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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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8.02.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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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 신청 가능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2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한편 교육급여 수급자에 산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시 교육청 선정 기준(중위소득 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해 이루어진다.

교육급여 신청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학용품비 5만원과 부교재비 6만6000원을 받는다. 중학생은 학용품비 5만7000원과 부교재비 10만5000원을 받는다.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과 수업료·교과서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원 사업별 소득기준에 따라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는다.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집중신청 기간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하면 온라인(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해에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비는 교육급여와 마찬가지로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3월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3월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문의:(032)420-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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