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찍자' 문자, 장석현 구청장 2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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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찍자' 문자, 장석현 구청장 2심 벌금형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05.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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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지자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지켜야"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현 남동구청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청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형 확정일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장 청장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문자 발송 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알려줬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남동구 당협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지자체장으로서 대신 위원장으로 추대돼 범행에 이르렀고, 선거운동 개시 이후 한 차례만 문자를 보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청장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해 4월17일 홍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한국당 당원 275명에게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자메시지에는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 재판부는 "장 청장이 소속 정당 남동구 조직위원장이자 당협위원장이었지만, 공무원이자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이 우선돼야 했다"며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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