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30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상태바
인천시, '2030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6.08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폐단 컸던 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 폐지, 생활권계획으로 대체

    


 인천시가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8일 기존 ‘2020 정비기본계획’을 대체할 ‘2030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변경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시는 내년 11월까지 18개월 동안 대한컨설턴트 컨소시엄이 맡아 진행하는 이번 용역을 통해 현재와 같은 전면 철거방식의 정비사업에서 탈피해 소규모의 점진적 정비방식으로 전환하는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정비예정구역을 선 지정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폐단을 해소하면서 필요할 경우 정비구역 추가 지정이 가능하도록 생활권별 주택공급과 정비·보전·관리방향을 제시하는 포괄적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주거환경관리지표 등의 기준 제시 및 토지이용계획, 밀도, 교통, 도시기반시설 등 부문별 방향 설정을 통해 정비사업의 실행 지침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시는 내년 말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끝나면 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 없이 생활권계획과 정비지수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민이 주도하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현행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정비구역은 107곳 587만3250㎡로 ▲재개발 58곳 ▲재건축 22곳 ▲도시환경정비 8곳 ▲주거환경개선 6곳 ▲주거환경관리 13곳이다.

 한 때 212곳에 이르던 정비(예정)구역을 절반 이상 줄였지만 예정구역 선 지정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구역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생활권 계획을 세우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곳은 예정구역 지정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곧바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법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토록 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대체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며 “앞으로 정비사업은 전면 철거와 아파트 건설이라는 획일적 개념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재생 개념으로 접근하는 한편 주민들이 생활권계획에 맞는 정비사업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면 신속하게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