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청년창업자에 최대 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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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청년창업자에 최대 1억원 지원
  • 어깨나눔
  • 승인 2018.06.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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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00명 선정해 창업상품권 지급키로
 

혁신형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는 정부로부터 최대 1억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오픈바우처(창업상품권)를 지급받을 수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을 내용을 담은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5월18일 발표했다. 올해 추경을 편성해 시행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중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6개 관계 부처가 협업해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인공지능,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창업 6개월 이내 포함) 1500명이다. 지원방식은 현금이 아니고 오픈바우처로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며 창업자 본인의 인건비나 유흥비, 친인척 기업과의 거래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쓸 수있다.

지원대상 선정은 분야 특성에 맞춰 부처별로 진행한다. △기술창업 전 분야와 사회적 벤처등은 기술보증기금 △여성 창업자는 여성벤처협회 △창업경진대회 참가중인 창업자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각각 선정한다.

4차 산업혁명 분야별로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은 국토부 △빅데이터, 차세대통신은 과기부 △건강, 의료기기 등은 복지부 △지능형 로봇, 신재생에너지 등은 산업부 △핀테크 등은 금융위원회가 선정을 맡는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예비 창업자는 사업모델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전문가 멘토 지정이후에 오픈바우처를 지급받는다.

지원 신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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