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익 소송 "중구, 회계 자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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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익 소송 "중구, 회계 자료 공개하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07.2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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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공개 제한은 알권리 침해"···행정소송 접수

인천 중구청. <사진=중구청> 


시민단체가 식대 허위청구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인천 중구를 상대로 정보공개 공익 소송을 벌인다.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는 중구청을 상대로 지난 23일 인천지방법원에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참여는 지난해 중구 모 부서 공무원들이 특근 매식비 198만원을 부정 수령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근 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비로 1인당 6천∼7천원이다.
 
당시 주민참여는 모 부서 공무원들이 중구청 인근 모 식당에서 특근 매식비를 사용했다고 부서 장부에 기록한 뒤 돈을 빼돌려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 식당은 오후 3시까지만 영업하고 문을 닫아 공무원들이 정규근무시간을 마친 뒤 이용할 수 없어 특근 매식비 결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참여는 이후 구의원과 공무원 노조위원장 등을 만나 정보공개 청구로 발견한 부패 행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오히려 보복성이 짙은 ‘정보공개 청구권리 제한’을 받았다는 게 주민참여의 입장이다. 

이에 주민참여는 지난 5월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비공개 처분 취소를 요구했고, 해당 행심위는 구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주민참여의 주장을 인용해 재결했다.

중구가 비공개를 처분한 청구 건은 2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는 중구가 비공개한 모든 정보에 대한 공익소송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최동길 주민참여 대표는 "중구가 비공개한 자료는 지출증빙서 회계 자료로 엄연히 공개대상에 해당한다"며 "사실상 정보공개 청구권을 제한하고, ‘알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무도한 행정행위"라고 말했다.
 
중구 관계자는 "관련 부서가 판단할 상황이라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은 어렵다"며 "일단 행정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모아서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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