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항만공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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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항만공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2심서 승소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8.10.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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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중구 재산세 부과 하자 중대하다 볼 수 없다”



 

인천시 중구가 인천항만공사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구는 이번 승소로 같은 사안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170억 원대 소송의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016년 9월 공사 소유의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로서 2011년도와 2012년도 재산세(토지) 50%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중구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재산세 20억 원을 항만공사 측에 부과했다. 당연 무효의 부과처분이라고 판단한 항만공사는 재산세(토지) 부과금액의 50%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중구의 부과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결이 나면서 중구가 패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의 2심에서는 감경조항의 목적과 의미, 기능 등 입법취지와 기존 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세 부과처분 당시 해당 감경조항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천항만공사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시함에 따라 고등법원은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중구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청신호가 켜진 만큼 좀 더 면밀히 준비하고 대응해 승소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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