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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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8.11.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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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대안시설 제도권에 편입 등 담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은 대안교육 학생들을 학생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공교육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대안적 교육방식을 찾아 매년 5만여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학생은 학교를 떠나는 순간부터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돼 대안교육을 통해 학습을 지속하더라도 ‘학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안교육기관은 혁신학교의 모델을 개발하는 등 교육 사회안전망 역할과 공교육 혁신에 기여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제도권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학습권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의 법안은 ▲미인가 대안시설을 등록제로 제도권에 편입 ▲대안학교 명칭 사용 가능 ▲대안학교 교사자격 강화 ▲수업료 징수 근거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대안학교 학생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며 “다양한 교육모델 개발은 시대의 흐름이고, 대안교육을 통해 공교육에서 벗어난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사회안전망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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