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개항장 오피스텔 허가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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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 개항장 오피스텔 허가 부적정"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11.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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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통해 위반사항 적발, 관련자 징계 요구 방침
 



인천시가 중구 개항장 역사문화지구에 추진되고 있는 오피스텔 건립 허가가 부적정하게 난 사실을 확인했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2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부터 중구 개항장 일대 옛 러시아 영사관 부지 인근 오피스텔 건축 허가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오피스텔 건립사업은 중구 선린동에서 지하 4층, 지상 26∼29층, 899실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이 곳은 개항기 근대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해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역사문화지구)에 포함된 지역으로, 건물 높이를 5층 이하로 제한한다. 6층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조망권 확보 등에 지장이 없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감사 결과 중구는 지난 2016년 4~12월 건축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높이 제한 심의 없이 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2개 동 건축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구는 또 같은 해 5월 해당 토지에 대한 안건이 중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했다. 

시는 중구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주도했던 당시 건축팀장이 도시관리국장·부구청장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서면 심의로 결정했고, 건축과장으로 승진한 뒤 건축 허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구는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6월12일 해당 오피스텔 2개 동의 층수를 각각 20층에서 26층, 29층으로 건축 허가 변경을 승인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높이 제한 심의를 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준 중구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개항장에 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시에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인천 개항장 오피스텔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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