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GM '법인 분리' 제동···주총 효력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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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GM '법인 분리' 제동···주총 효력정지 결정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11.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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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위반 중대 하자", 10억 공탁 등 조건 일부 인용




법원이 한국GM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결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서울고법 민사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위해 10억원을 공탁하거나 10억원을 보험금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 제출을 가처분 인용 조건으로 결의안 효력정지와 함께 집행 금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률과 회사 정관에 의하면 GM의 회사분할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권리·의무 일부를 이전하는 회사법적 행위"라며 "정관에 의해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을 요하는 특별결의 대상으로 규정된 ‘흡수합병, 신설합병 기타 회사의 조직개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 정관 규정에 따라 보통주 총수 85% 이상을 얻지 못한 채 이뤄진 이번 결의에는 정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GM은 앞서 지난달 19일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발 속에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 신설법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시 찬성 의결권 중 보통주의 수는 3억4천400여만주로, 한국GM의 보통주 총수 4억1천500여만주의 82.9%에 해당했다.

이에 한국GM은 회사분할이 '회사의 실질적인 지분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합병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로 초다수 특별결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거나 재항고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GM의 R&D 법인 분리 절차는 중단된다.

노조는 법원 결정을 환영하고, 한국GM이 법인분리를 중단하고 회사 정상화를 위한 노사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인천시당도 논평을 통해 "법원의 이번 결정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과"라며 "정부와 여당은 한국지엠의 법인분리와 먹튀 논란을 막기 위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며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기각 결정을 받았다. 산업은행은 주총 후 1심 결정에 항고하며 결의 효력 및 집행 정지 취지로 신청 조건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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