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리 정지' 한국GM노조, 단식농성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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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리 정지' 한국GM노조, 단식농성 중단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11.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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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쟁의조정 결과 발표 따라 후속 투쟁


2018 민주노총 총파업 인천결의대회. <사진=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노조가 9일동안 이어온 단식농성을 해제하기로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29일 "서울고법이 ‘주총의결 효력정지’ 신청에서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한택 한국GM지부장과 이병도 사무지회장은 사측의 법인분리 강행에 맞서 지난 21일부터 한국GM 부평공장 내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왔다.

노조는 "이는 12월3일까지 시간을 멈춰 놓은 것일 뿐, GM은 법인분리를 집요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창원과 군산 정비지회장과 이후 투쟁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보고 회사를 상대로 한 특별교섭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30일에는 국회를 방문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법인분리 반대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도 대화해 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30일 나올 예정인 중앙노동위원회 2차 쟁의조정신청 결과에 따라 후속 투쟁지침을 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28일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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