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교실 수준별 성적위주 반편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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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교실 수준별 성적위주 반편성 금지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8.12.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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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전교조-시교육청 올해 단체교섭 보충협약 체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인천전교조)는 인천시교육청에서 올해 단체교섭(보충협약)을 열고, 합의문을 공동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전교조와 시교육청은 보충협약에서 민주적 학교문화와 학교업무정상화, 학생자치 지원, 특수·유치원·보건·영양교육 지원방안, 특성화고교 지원방안, 생활기록부 개선방안, 학생인권과 성평등교육 강화방안 등을 두고 논의했다.

학교가 교육 본질의 민주적 학교가 되기 위해 과다한 교육청 공모사업의 전면 개편, 민주적 교무회의 운영을 위한 회의규정 제정, 선도부 폐지, 두발·복장 등 학생생활규정의 민주적 제·개정, 혹서기와 혹한기 학사운영 지양, 학부모 봉사단체 모집 시 인원 할당 금지 등에 합의했다.

또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교사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학중·휴업일 일직성 근무 폐지, 기간제 교사의 방학 후 임용 보장과 보수 지급, 사립 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과 무관한 업무 금지 안내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학생 자치와 인권 향상을 위해 현행 연간 10만원인 학급운영비를 20만원으로 2배 증액하고, 교과교실제의 성적위주 수준별 반편성을 금지하도록 했다.

학교업무정상화와 관련, 학생 지각·조퇴 서류를 폐지하고, 주말방과후학교 강제 운영을 금지하도록 했다.

성평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체계적인 성평등 교육과정 수립과 성인지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성평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강훈 인천전교조 지부장은 “노동존중을 표방한 시교육청의 의지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내년 정책협의회에서는 교원의 교육권보호에 역점을 둘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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