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에 신속한 보상
남동구는 구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종합배상공제를 인천시 구·군에선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로 구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공제회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영조물 배상과 재정보증보험 등 보상제도가 일부로 한정돼 있어 손해를 입은 구민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면 민원분야와 보건행정분야, 재난분야 등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배상된다는 점에서 구민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이번 행정종합배상공제의 가입으로 구민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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