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관련 인권침해 신고(구제신청)받아 시정 및 제도개선 권고 등 조치
첫 발을 내딛는 인천시 인권보호관들
인천시가 시민들의 구제신청에 따른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 및 제도개선 권고 등 인권보호 활동을 펼칠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
시는 8일 오전 인권보호관 첫 회의를 열고 상임 2명과 비상임 6명 등 8명을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했다.
지난 1월 제정한 ‘인천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한 인권보호관은 시민들이 인권침해 구제신청을 하면 상임 인권보호관 2명이 조사하고 인권보호관 전체회의를 통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한 뒤 시정 및 제도 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시민들은 시 및 소속 행정기관, 시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함),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함),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상임 인권보호관은 시민·노동단체 출신인 시 혁신담당관실 시민인권팀의 권미정·황규상 주무관(임기제)이다.
비상임 인권보호관은 ▲아동·청소년-강혜정 인권희망강강술래 상임이사 ▲이주민-박경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장 ▲노동-박명숙 인천여성노동자회장 ▲법률-이승경 변호사 ▲장애인-최성남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여성-한은희 인천여성의 전화 이주여성쉼터 활동가다.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시민은 누구나 신고(구제신청)할 수 있고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며 1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한데 조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문서로 통지한다.
최기건 시 혁신담당관은 “인권보호관을 통해 시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체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행정의 전 과정이 인권을 지향하도록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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