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게일사, 정부에 20억 달러 중재의향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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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게일사, 정부에 20억 달러 중재의향서 제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6.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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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근거, 90일 이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 제기 가능
 
    
                                 게일이 우리 정부에 제출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 <자료제공=법무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3공구(국제업무단지) 개발에 참여했다가 포스코건설과의 경영권 분쟁 끝에 밀려난 미국 게일사가 대한민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미국 국적의 ‘게일 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가 지난 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면 통보로 90일 이후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정식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게일은 중재의향서에서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 과정 중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당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최소 20억 달러(약 2조31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중심으로 관련기관(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게일은 지난 2002년 NSIC(인천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 게일 70.1%와 포스코건설 29.9%)를 설립하고 국제업무단지 577만㎡ 개발을 추진했다.

NSIC는 기반시설용지를 제외한 사업용지 360만㎡(약 109만평)를 패키지 1~6으로 나눠 국내금융권으로부터 약 2조5000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아파트, 오피스텔, 오피스, 송도 센트럴공원, 채드윅 국제학교,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이 게일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면서 2017년 5월 패키지-4(공동주택용지 4개 블록 아파트 건설사업) 대출금 3600억원을 대위변제한데 이어 같은 해 12월 패키지-1 잔여 대출금 2900억원도 대위변제한 뒤 지난해 9월 질권을 행사해 NSIC의 게일 지분 70.1%(156억원)를 매각했다.

게일사 지분은 ACPG(싱가폴의 아시아 캐피탈 파이오니아 그룹) 45.6%, TA(홍콩의 트로이카 어드바이저) 24.5%로 채워졌다.

쫓겨난 게일은 지난 3월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ICC(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하고 뉴욕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한국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해 우리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이다.

지난 20일 중재의향서를 냈기 때문에 게일은 90일이 지난 9월 18일 이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정식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한편 포스코건설 측은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은 사실상 포스코건설의 신용과 시공을 바탕으로 진행됐는데 게일 회장이 개인소득세 1억2300만 달러를 해결해 달라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데다 대출이자를 제때 내지 않아 채권단이 기한이익상실(부도)을 선언하고 만기 전 대출금 회수 결정을 내려 불가피하게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한 것”이라며 “게일은 NSIC에 자본금 156억원만 낸 채 외자유치는 한 푼도 하지 못하고 배당, 임원 보수 등으로 투자금의 10여배가 넘는 막대한 돈을 챙겼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영권을 잃게 되자 국제기구와 미국 법원 등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생떼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일과 포스코건설의 경영권 분쟁의 여파가 중앙정부로 튄 가운데 송도국제업무단지의 나머지 사업인 패키지-5(공동주택용지 3개 블록 아파트건설), 패키지-6(업무·상업용지 개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 국제업무단지 패키지-5·6은 지난해 자금 재조달에 성공했기 때문에 게일이 제기한 소송과 중재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게일이 포스코건설에 이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기구에 중재를 신청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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