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선갑해역 바닷모래 채취 재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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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선갑해역 바닷모래 채취 재개될 듯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9.09.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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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 사업자 모집 마쳐, 다음달 안으로 허가 절차




인천 옹진군 선갑해역 모래 채취가 2년여 만에 재개될 전밍이다.

23일 옹진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선갑해역 광구 바다골재채취허가' 공고를 내고 사업자 모집을 마쳤다.

채취허가 지역은 관할 골재채취단지 중 7개 광구로, 총 채취허가량은 1천785만㎥다. 채취기간은 올해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3년이다.

이번 공고에는 인천 소재 15개 바다골재채취업체가 참여했다.

군은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늦어도 다음달 안으로 선갑해역 해사 채취 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골재협회 인천지회는 선갑해역에서 3년 동안 1천785㎥의 해사를 채취하겠다는 계획서를 옹진군에 제출했지만 지역어민과 수협,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2017년 9월부터 해사 채취가 중단됐다.

이후 어민 등 이해 당사자와 인천지회 사이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협의회가 운영됐고, 지난 8월 어민 단체가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합의를 이뤘다.

합의 내용은 깊이 7m 이하에서 해사 채취 금지와 1년 중 산란 기간 100일 채취 중단, 해사 채취 구역 내 어업 실태 조사 후 어업인 지원 방안 마련, 채취 종료 후 1년간 재허가 금지 등 9개 사항이다.

하지만 인쳔지역 환경단체들은 인천 앞바다 해사 채취로 인한 어류의 산란장 파괴와 어족자원 고갈, 해양환경 훼손 등을 우려하며 '해사 채취 영구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천 앞바다가 개발업자들이 노릴만한 모래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3년이 지난 시점에도 해사 채취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앞으로 해사 채취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 해사 채취를 영구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해사 채취가 재개되도 3년 뒤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갑 지적은 1984년부터 2012년까지 해사를 채취하던 곳으로 공식적으로 집계된 양만 2억8000만㎥ 규모로 추산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굴업·덕적 지적 해사 채취량은 3천300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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