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연평도 주민 전기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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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연평도 주민 전기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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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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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건물 재사용에 따른 시설부담금 면제

한국전력공사는 8일 북한의 포격으로 피해를 당한 연평도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파손된 건물 재사용에 따른 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특별재난지역 지원 기준'에 따라 이번 포격으로 멸실된 건축물에 대해선 1개월 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일부 파손된 건축물은 1개월 요금의 50%를 감액할 방침이다.

또 피해복구를 위한 연평도 내 임시 건물에 대해선 최대 6개월까지 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임시 건물 및 파손된 건축물에서 전기를 재사용하는 경우 고객부담 시설금을 면제한다.

요금 감면 및 시설부담금 면제 신청은 해당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의 인천사업본부 고객지원팀(032-520-2015~6)이나 전우실업 연평도발전소(032-831-5374)에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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