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갑도 산림훼손·폭파 통한 암석채취, 옹진군이 허락했나?
상태바
선갑도 산림훼손·폭파 통한 암석채취, 옹진군이 허락했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19.11.12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환경연합·황해섬네트워크 "불법행위 금지하고 훼손 산림 복구하라"

 옹진군 자월면에 속하는 선갑도의 C자형 호상 해안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이며 빼어난 지질경관의 보고인 선갑도(옹진군)의 자연훼손 관련, 불법 업체에 대한 옹진군의 눈 감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황해섬네트워크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불법 점유·훼손된 선갑도의 공유수면 및 주상절리를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선갑도의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특히 현재 선갑도의 소유권을 가진 ㈜선도공영이 양식업을 핑계로 산림훼손 및 폭파를 통한 암석채취를 일삼는다고 주장했다.
 
선갑도는 지난 2007년 해안수산부 산하 한국해양연구원의 매각 이후 ㈜선도공영이 개인소유권을 가진 무인도다. ㈜선도공영은 이 곳을 골자채취와 채석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세웠으나 주변 도서(자월도·승봉도·대이작도 등)지역 주민들의 어장 파괴 문제로 무산, 이후 양식장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선갑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웅진군청이 ㈜선도공영의 양식장 사업을 위한 ‘양식장 접안 시설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를 내 준데서 비롯된다. 성명서를 낸 단체들에 따르면 ㈜선도공영이 최근 양식장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관련 없는 공사로 환경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양식업을 전제로 축조한 제방은 양식업 사업 중단으로 필요성이 없어 철거해야 함에도, 오히려 더욱 넓혀 트럭이 교행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공유수면의 점용을 영구화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옹진군청 해양시설과에 따르면 ㈜선도공영에게 허가된 공유수면 사용권은 2026년까지이다. 하지만 양식업 계약은 2020년 2월 만료되기에, ‘시한과 목적이 해소되면 제방 등은 철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암묵적인 협약이 있지 않고서는 ㈜선도공영의 당당한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옹진군청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양식업 계약 연장 금지, 보존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망가진 생태계를 복구하는데는 더 큰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다”며, “불법을 막지 못해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다면, 인천시와 옹진군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선갑도는 구렁이 매, 새우말, 거머리말 등 멸종위기·보호대상 동식물의 서식지이며, C자형 호상 해안, 주상절리 등 뛰어난 자연경관을 간직한 한국 최대의 무인도로 통한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인천녹색연합 등 환경시민단체들의 불법 자연훼손 제재 성명과 보호지역 지정 촉구 성명 등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