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민보다 공무원 더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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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민보다 공무원 더 모른다"
  • 이병기
  • 승인 2010.12.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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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시민-공무원 의식 설문조사 결과


지난 6월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열린 故 박기연 열사 추모식에 참석한 장애인들.
박 열사는 2006년 장애해방을 위해 전철 간석역에서 전동차에 몸을 던져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취재: 이병기 기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 법에 따라 행정을 추진하는 인천시 공무원들이 오히려 시민들보다도 법률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천시 시민 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민 가운데 법률 내용을 '들어 보았고 어느 정도는 안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52.1%로 나타났지만 공무원은 40.6%에 그쳤다.

또한 '들어보았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는 응답 역시 일반시민은 46.2%인데 반해 공무원은 57.9%로 높게 조사돼 장차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공무원들의 홍보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설문은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창립 10주년과 부설 <함께걸음 인천장애인자립지원센터 개소> 기념'에 맞춰 조사한 것으로 9일 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임수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팀장은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2년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가 '문명사회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여전했다"면서 "오히려 발생하는 사건들의 양상과 처리 과정은 법 제정 이전시기와 차이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임 팀장은 "인천 지역사회가 대표적 사회 약자인 장애인들의 최소 안전망과 이를 현실적으로 담보하는 체계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그 전제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시민이나 공공기관 근무자(공무원)들이 갖는 장애인 차별의식과 차별에 대한 인지도 등을 알아보고 대안과 정책적 함의를 포함하는 조사 사업이 기본적인 자료 형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임 팀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무 등을 이행하기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은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면서 "법률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인천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차별 정도가 심각하냐는 질문에 '심각하다(매우 심각, 심각한 편)'고 대답한 인천시민은 71.1%, 공무원은 56.8%로 나타났다. 이어 자신이 거주하는 기초단체 차별정도에 대해선 시민 60.6%, 공무원 46.3%가 심각하다고 답해 차이를 보였다.

부문에 따른 장애인 차별수준을 보면 일반시민의 경우 기업 74.8%, 일반시민 64.6%, 공공부문 51.8%, 응답자 본인 38.2% 순으로 심각하다(매우 심각, 심각한 편)고 답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기업 62.9%, 일반시민 54.1%, 공공부문 25%, 응답자 본인 22%로 조사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들의 권리를 신장하는 데 기여했나'는 질문에는 일반시민 49%가 '기여했다(매우 크게 기여, 대체로 기여)', 49.3%가 '기여하지 못했다(그다지 기여하지 못함, 전혀 기여하지 못함)'고 답했다.

공무원의 경우 기여했다는 응답이 60.6%, 기여하지 못했다가 37.9%로 조사돼 정부 시책에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44.8%, "기초단체,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잘 못해'"

한편,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분야(2개 항목 응답 합산)에는 '고용'이 일반시민(22.1%)과 공무원(49.6%) 모두 가장 높게 나왔으며, '이동 교통수단(일반시민 10.2%, 공무원 12.5%)'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나아진 분야에서는 일반시민이 이동 교통수단(18.6%), 복지시설(15.9%), 시설물 접근 이용(12.9%) 순이었으며 공무원은 이동 교통수단(20.6%), 시설물 접근 이용(17.2%), 복지시설(15.2%)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속한 인천시내 구·군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의지와 노력 인식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일반시민이 33.7%, 공무원 50.7%이었으며 '못했다'는 응답은 일반시민 44.8%, 공무원 26.9%로 차이를 보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을 묻는 질문에는 일반시민이 공무원 22.1%, 기업 등 사업체 종사자 21.8%, 일반주민 20.7%로 나타난 반면, 공무원들은 일반주민 34.1%, 사업체 종사자 26.9%로 조사됐으며 공무원이라는 대답은 11%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가 지난 10월18일~11월12일까지 진행했으며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구군 시민 353명과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본청, 8개 구군 소속 공무원 26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주민대상 설문 95% 신뢰수준에서 ±5%이며, 공무원은 무작위로 추출했기 때문에 표본오차를 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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