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감사원 감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최용규(55) 전 국회의원과 건설업자 박모(55)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라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이던 2004년 12월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 용인동백지구의 한 쇼핑몰 건설사업과 관련해 박씨에게 감사원 감사 확대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09년 기소됐다.
1ㆍ2심은 "돈을 줬다는 박씨의 자백은 믿기 어렵고, 회계자료와 박씨의 국회방문기록 등 채택된 증거만으로는 박씨가 최 전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방문해 1억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줬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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