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비리 '솜방망이 징계'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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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비리 '솜방망이 징계'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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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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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시·도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교육공무원 인사 비리 근절 대책을 전달했다.

   대책에 따르면 교과부는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에 대한 징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등 부당 처리 때는 징계요구권자나 징계위원 등에 대한 문책 및 재처분을 지시한다.

   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고쳐 인사 관련 비리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징계 수위도 금품수수 등에 준해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각종 비리에 대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신고자 신상을 대외비로 관리하고 근무희망지에 우선 배치하며 근무평정 때도 우대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외부인사 참여 비율을 30%에서 40%로 늘리고 외부위원 중 일정 수는 법률 전문가, 학부모, 교원이 추천하는 인사 등을 위촉하도록 했다.

   통상 1~2년인 외부위원 임기도 3년이 보장되고 주요 인사 사항에 대한 심의 기능도 강화된다.

   교육공무원 선발, 승진, 전직, 전보 등의 인사 기준과 임용 대상 직위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개하고 인사·회계 등의 비리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 및 전문직 선발 때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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