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숭의동 일부 지역 지질조사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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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숭의동 일부 지역 지질조사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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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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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사 때 지반 침하 현상 확인에 따라

인천시 남구는 최근 신축 건물이 기우는 등 지반 침하 현상이 발견된 숭의동 일부 지역을 14일자로 지질조사 의무 또는 권고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숭의동 309-18 일대로 4층 이하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 등 저층 건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작년 9월부터 이 지역에서 짓고 있는 9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이 옆으로 20~30cm 기우는 현상이 나타나 남구가 건축주에 기초 보강 등 보수공사를 지시한 상태다.

남구는 해당 지역이 수십년 전 바다를 매립해 만든 연약 지반인 점을 감안해 반경 200m 이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을 짓는 사람에게 지질조사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받고, 500m 이내에 대해선 보고서 제출을 권고할 계획이다.

제출 대상은 7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며, 기초판의 장단변비가 1:1.5 이상인 건축물은 5층 이상도 포함된다.

남구는 이 같은 기준에 해당되는 데도 건축 허가 신청 때 지질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건축주에 대해선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법에는 지하 10m 이상 토지 굴착 때 토목 기술사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굴착 깊이가 10m 미만일 경우 이를 규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런 환경에서 영세 시공사가 기초 공사를 부실하게 하면 하중에 의해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남구는 앞으로 숭의동처럼 침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선 해당 구청장이 위치와 규모를 정해 관계 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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