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조정·개인파산 업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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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조정·개인파산 업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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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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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에도 후견적 기능 확대

인천지방법원(법원장·김종백)은 조정과 소년보호, 개인파산 업무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그동안 단독판사가 담당하던 조정업무를 부장판사가 맡게 하고, 조정 담당 부장판사의 겸임업무를 대폭 축소해 조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 담당 부장판사는 조정신청사건 뿐만아니라 각 재판부에 소송 진행중인 사건을 회부받아 조정을 시도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조정은 소송 당사자가 재판을 하지 않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당사자가 승낙하면 화해가 이뤄지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가사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강화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소년보호사건에도 후견적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년보호사건 담당 재판부를 1개 증설해 부장판사 1인과 단독판사 1인(종래 단독판사 1인)이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게 했다.

또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법관 1명을 추가로 투입, 해당 사건 처리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은 이와 함께 민사단독재판부와 형사단독재판부를 각각 증설, 개별 재판부의 업무량을 덜어줌으로써 구술심리 및 공판중심주의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방침이다.

이 밖에 소송물가액 8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민사단독사건의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천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항소심 사건 증가에 대비해 민사항소재판부를 증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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