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운동연합, 해사채취 영구 금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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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해사채취 영구 금지 요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12.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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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시작된 선갑해역 해사채취, 업체들이 어민과의 합의 및 허가조건 줄줄이 위반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01일부터 옹진군 선갑도 해역에서 바닷모래 채취에 나선 업체들의 허가 조건 위반을 들어 해사채취를 영구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9일 성명을 내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 인근 선갑 해역에서의 바닷모래 채취가 환경단체들과 수협 등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민들과의 합의에 따라 최근 시작됐다그러나 업체들은 어민들과의 합의 및 옹진군의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골재채취 업체들은 어민들과 대이작도 풀등 등 골재채취구역 인근 연안의 침식 조사 결과 침식이 골재채취에 기인한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즉시 사업 중단9개 사항에 합의했고 옹진군으로부터는 30개 항의 허가조건을 부여받았지만 해사채취가 시작되자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제시한 어민과의 합의 및 옹진군의 허가조건을 업체들이 위반한 사항은 허가구역을 벗어난 바닷모래 채취(허가조건 12조 및 14) 야간작업 강행(허가조건 14) 원칙적으로 금지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의 골재공급 계획(허가조건 18조 및 22) 채취해역 인근 연안 침식조사 회피(어민과의 협의서 1) 2회 이상 불시 점검(검량) 불이행(협의서 4) 1년간 어업실태 조사 실시 불이행(협의서 5) 등이다.

이 단체는 바닷모래채취 즉각 중단(해양생태계 파괴, 어민과의 합의 위반, 허가조건 위반) 선박 충돌 등 해상사고 방지를 위한 해상교통안전진단 내용 준수 어민과의 합의 이행을 위한 회의 소집(인천해수청과 옹진군)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한 측정 즉각 실시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9월 환경단체들과 수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옹진군 선갑 해역(선갑 지적 7개 광구)에서 오는 20239월까지 5년간 바닷모래 1,785를 캐내는 바다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고시했다.

골재채취는 덕적·굴업 지적에서의 바닷모래 채취(3,300)2017년 끝난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소속 14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시는 바다골재채취예정지 지정고시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의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 및 옹진군의 골재채취 허가 후 가능, 채취기간은 5년이지만 허가일로부터 3(1차년 600, 2차년 595, 3차년 590)까지로 제한, 해역이용협의 조건 이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선갑 해역에서의 골재채취를 위한 인천해수청과의 해양교통안전, 해역이용,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 중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남겨둔 상태에서 시가 바닷모래 채취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당시 환경단체들은 인천시(건설심사과)는 옹진군으로부터 바다모래채취 예정지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내부 관련부서(해양도서겅책과, 수산과, 환경정책과 등)의 의견수렴조차 없이 인천해수청에 협의를 요청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정 고시를 하는 등 스스로 권한과 의무를 포기하는 무책임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옹진군 선갑 지적에서 채취한 모래는 198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것만 해도 28,000에 달하는데 이는 경부고속도로(400, 6~8차로)위에 25m 높이로 쌓아올릴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어민들과의 합의는 물론 옹진군의 허가조건조차 지키지 않는 해사채취 업체들이 해양환경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할 것은 불 보듯 뻔한 만큼 모래채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인천 앞바다, 특히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 풀등과 인접한 선갑도 해역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는 전면 금지하고 다른 해역에 대해서는 안식년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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