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중앙공원, 재정사업 추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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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중앙공원, 재정사업 추진 시동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2.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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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설율 대폭 낮추는 공원조성계획 변경 추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 못하면 자동 해제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아파트 건설 조감도(자료제공=인천시)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아파트 건설 조감도(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검단중앙공원 조성과 관련해 재정사업과 민간특례사업 사이에서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 후 폭풍이 거센 가운데 시설율을 대폭 낮추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나서 재정사업이 가능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시는 6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검단중앙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를 냈다.

605,733인 서구 왕길동 검단중앙공원(도시자연공원)의 시설면적을 46,527(7.68%)에서 18,462(3.05%)로 대폭 줄이는 내용이다.

이러한 시설율 하향조정은 민간특례사업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한남정맥의 축을 이루는 검단중앙공원의 생태계를 보전할 필요가 크다는 이유로 부동의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공원 시설율을 낮추는 것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지적에 따라 인위적인 시설물은 최소화하는 대신 생태계를 보전하겠다는 의미로 재정사업을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보전녹지인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 없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한편 일몰제에 따라 20년이 지난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오는 6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지 못할 경우 71일 자동 해제된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해온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을 거쳐 630일 이전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해야 한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해 지난해 2월 박남춘 시장이 빚을 내서라도 검단중앙공원을 포함한 43개 공원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3개 공원(무주골·송도검단16)만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 해당부서는 시장 발표 이후에도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민간사업자와 결탁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 환경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결국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관련 국장들이 기자설명회를 열어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남은 시간이 채 6개월도 되지 않아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30% 미만은 용도지역 변경(보전녹지일반주거)을 거쳐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특례사업을 추진했던 민간사업자와의 소송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혁철 시 주택녹지국장은 검단중앙공원은 재정사업 추진이 결정됐고 행정절차 이행에 총력을 기울여 기한 내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마치고 2022년까지는 공원 조성을 끝낼 것이라며 실무 검토 결과 검단중앙공원 실시계획인가630일 이전 고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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