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안교육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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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안교육법' 대표 발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6.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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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법적 근거 마련,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 목적
교육과정 편성 독립성 보장, 시설기준과 설립자 및 교원 자격 규정
18대 국회부터 추진, 20대 국회에서 상임위 문턱 넘었지만 자동폐기
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연수구갑)이 21대 국회 교육분야 1호 법안으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대안교육법)을 발의한다.

박찬대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태영철 대안교육연대 대표, 김승욱 대안교육연협회 이사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대안교육법’ 발의에 대해 설명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안교육법’은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과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 제정 목적이다.

학습자 개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전인적 교육을 추구하는 대안교육의 핵심 취지를 지키기 위해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한편으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시설기준과 설립자 및 교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은 법적으로 ‘학생’ 지위를 갖지 못해 ‘학교밖 청소년’으로 취급되고 학부모는 자녀를 공교육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관련 연구기관들은 공교육 체계를 벗어나는 청소년이 한해 5만여명에 달하고 이들 중 국내 거주자는 약 3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대안교육법’은 18대 국회부터 제정이 추진됐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다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해 최초로 상임위(교육위)를 통과했지만 패스트트랙 정국에 휘말려 법사위에 계류된 채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대안교육법’은 박찬대 의원을 대표로 고영인, 김남국, 김승남, 김승원, 김정호, 김주영, 김철민, 문진석, 민홍철, 박정, 송기헌, 양향자, 오영환, 이수진(지역구), 이수진(비례대표), 장경태, 조승래, 조오섭,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종민 등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박찬대 의원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초석을 대안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21대 국회 1호 발의 법안으로 ‘대안교육법’을 정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기조와 같이 한 명의 청소년이라도 우리 사회에서 낙오시키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키워내기 위해 임기 내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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