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사법부도 공범이다"- 범죄인인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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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사법부도 공범이다"- 범죄인인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7.0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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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고등법원서 미국 송환 불허 결정된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관련
"단심제로 이뤄지는 인도심사결정 불복... 대법에 재항고 할 수 있도록 규정"
"아동성착취물 범죄자에 징역 18개월... 관대한 판결이 n번방 사건 야기해"
"다크웹 사이트 회원 수사에 활용보단 높은 징역형으로 범죄의지 말소가 더 중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이 아동성범죄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판결과 관련, 현 단심제인 범죄인 인도심사결정을 재항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법부도 공범이다”라는 제목의 단문을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하는 외국 다크웹 사이트의 운영자인 손정우 씨에 대한 법원의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보고 절망했다”라며 “아동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한 처별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하기에,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들었다”고 썼다.

손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3년여간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성폭행 및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가 밝혀져 18개월간의 징역을 지낸 범죄자다. 최근 미국의 송환요청으로 심리했으나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서 송환 불허가 결정됐다.

송 의원은 “손 씨에 대한 18개월 징역형은 계란 18개를 훔친 죄에 해당하는 형벌이라는 외국 언론의 조롱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라며 “사법부의 관대한 판결이 n번방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원이 거절사유로 내놓은 ‘다크웹 사이트 회원 수사에 활용하는 것’ 보다는 미국으로 송환해 최대 100년의 징역형을 받도록 하는 것이 범죄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7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며, 이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제2의 손정우가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 개정안 통과를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범죄인 인도심사결정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제로 이뤄지고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를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시행일을 지난해 1월1일로 소급해 손 씨에 대한 항고심도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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