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실거주 하지 않는 취득인에 취득세 10% 추가 과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이 부동산 투기자에 대해 현행 취득세율의 10%를 추가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전날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자’는 주택 취득 시 1년 이내 실거주하지 않는 자다. 여기에는 전·월세를 주는 자도 포함된다.
현재 취득세는 주택가액에 따라 1%에서 4%까지 부가되고 있다. 때문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동산 투기자에 한해 취득세율은 11%에서 14%까지 늘어나게 된다.
김 의원은 “투기 이익보다 세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 생겨야 주택시장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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