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지난 22일 담당 공무원 연락 닿지 않고 자택에도 없어"
민경욱 "음성 판정자 격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어"
민경욱 "음성 판정자 격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 힘) 의원이 자가격리지 무단이탈로 고발됐다.
인천 연수구는 지난 26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민 전 의원은 서울 서초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9일까지 자가격리해야 했으나, 22일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찾았을 때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민 전 의원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가격리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전날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민 전 의원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그는 “변호사들이 내린 결론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격리 명령을 내릴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라며 “두 번이나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 모두 음성 판정된 나를 고발하겠다니 당치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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