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관도 생활부 정정 학교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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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관도 생활부 정정 학교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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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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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11개교에 대해 특별 감사 실시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를 고친 정도가 심한 11개 고교에 대해 시민감사관과 장학사 등이 함께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4월 관내 85개 일반계고교와 특목고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생활기록부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15건 이상의 생활부 정정 학교 9곳과 생활부 정정으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2개 고교 등 모두 11개교에 대해 특별 감사를 하고 있다.

감사는 장학사 2명, 감사관 1명, 시민감사관 1명 등 4명이 1개팀을 이뤄 3개팀이 학교 당 3일 안팎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민감사관은 장학사, 감사관과 똑같이 각 학교의 생활기록부 정정 횟수와 정정 배경, 학교측의 입장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시민감사관을 감사에 투입한 것은 생활부 정정 학교에 대해 엄격한 감사와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감사 대상 학교 선정을 둘러싼 억측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 교육청은 이르면 오는 23일 전후로 나오는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고 규정에 어긋난 정정 사례가 있을 경우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시 교육청은 최근 체험학습 집합시각에 늦었다며 학생을 체벌해 물의를 빚은 여교사 A(43)씨가 재직 중인 S중학교에 당일 다른 교사들은 어떻게 조치했는지, 인솔 책임교사인 학년부장 교사는 교사ㆍ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서를 보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관할 동부교육지원청이 파악한 사건경위서를 통해 기본적인 상황을 파악했다"면서 "당일 다른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지도 상황을 알기 위해 질문서를 보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사가 학생을 마구 폭행한 것은 정직이나 해임, 파면 등 중징계 대상"이라면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해당 교사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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