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등 화력발전소 있는 10개 지자체,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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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등 화력발전소 있는 10개 지자체,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한목소리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0.11.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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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개 지자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공동건의
옹진군 영흥면에 위치한 영흥석탄화력발전소
옹진군 영흥면에 있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

인천 옹진군 등 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옹진군은 충남 당진·보령·태안·서천, 강원 동해·삼척, 전남 여수, 경남 고성·하동 등 10개 지자체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공동건의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에서 "석탄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발전보다 훨씬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만, 세율이 1㎾h당 0.3원에 불과해 수력(2원)이나 원자력(1원)보다 훨씬 낮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세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 시·군은 늘어나는 세수를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태흠(보령·서천)·이명수(아산갑) 의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1㎾h당 1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당진) 의원은 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영흥화력발전소를 포함해 전국에 60기가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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