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허위사실 공표·이익제공 혐의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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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허위사실 공표·이익제공 혐의로 추가 기소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11.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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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서 함바 브로커 유상봉 시켜 허위 내용으로 안상수 전 의원 고소
허위 고소 보도한 언론사 대표 등에게 식사 제공 혐의도
무소속 윤상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기소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허위사실 공표, 이익제공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6일 인천지검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이익 제공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윤 의원(57)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74)에게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시키고, 모 언론사를 시켜 이 내용이 보도되게끔 했다는 혐의다.

실제로 유씨는 총선 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일 때 건설 현장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던 바 있다.

또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허위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 대표 등에게 식사를 제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윤 의원은 지난 9월 안 전 의원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연루된 인원만 자신과 자신의 4급 보좌관, 함바 브로커 유씨, 유씨의 아들 등 11명이며 이 중 6명은 구속 기소된 상태다.

윤 의원은 함바 브로커 유씨와 면식이 있고 일련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씨의 총선 불법 개입 의혹에 자신이 관련되지는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윤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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