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연대, 노동법 개악 중단과 전태일 3법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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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연대, 노동법 개악 중단과 전태일 3법 처리 촉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12.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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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은 노조법 등 개악 없이 이루어져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임시국회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부추길 것"
인천지역연대의 노동법 개악 저지 및 전태일 3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사진제공=인천지역연대)
인천지역연대의 노동법 개악 저지 및 전태일 3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의당 인천시당 등 29개 노조·정당·사회단체가 결성한 인천지역연대가 국회에 노동법 개악 중단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제정 및 개정을 촉구했다.

인천지역연대는 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은 노조법 개악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임시국회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새벽까지 전체회의를 강행하면서 근로기준법과 ILO 협약 비준 관련 3법(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했는데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해고자, 퇴직자의 대의원 및 임원 출마 제한’ 등 노동계의 요구를 묵살하고 개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의 장시간 노동국가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연 평균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을 공약했지만 지난해 연 평균 노동시간은 1,957시간을 기록한 가운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장기간 노동을 고착화하고 과로사를 묵인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달 인천에서는 남동산단 화장품공장 화재폭발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영흥화력발전소에는 화물차 노동자가 자신의 몫이 아닌 상하차 일을 하다 떨어져 사망했다”며 “중대재해를 방치하는 기업에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 등 전태일 3법은 임시국회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태일 3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2조 개정’(근로자의 법적 정의를 넓혀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노조를 설립하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다.

인천지역연대는 “전태일 3법 처리와 국제기준에 맞는 노조법 개정 등의 요구를 정부와 여당이 묵살한다면 강력한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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