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일 조합원 찬반 투표, 찬성 54.1%로 과반수 넘어
한국GM 노조가 사측과 마련한 2020년 임금·단체협약 두 번째 잠정합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가결됐다.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7,774명 중 7,30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948표(54.1%)로 과반수를 넘어 가결됐다,
이번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이 잠정합의안에 찬성함에 따라 올해 임단협은 최종 타결됐다.
합의안에 따라 한국GM은 지난해 1월16일 생산 손해를 명목으로 전임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약 1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한다.
아울러 부평2공장 조합원 약 10여 명을 상대로 한 생산중단 관련 민사소송 역시 진행하지 않는다.
또 조합원 1인당 성과급과 특별격려금 총 4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내년 1월부터 임직원과 가족까지 1년에 차량 1대씩 근속 기간별로 현행 할인율에서 2%씩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한국GM 노조는 올해 7월22일 입단협 교섭을 시작해 4개월만인 지난달 25일 임단협 협상에 잠정 합의했지만,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45.1%에 그쳐 부결됐다.
이후 노사는 추가 교섭을 벌여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 등이 담긴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한국GM 노조는 그동안 협상안에 대한 이견으로 총 15일간 부분 파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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