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천 공동주택 공시가격 13.6%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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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천 공동주택 공시가격 13.6%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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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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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
인천 상승률 13.6%, 전국 시도 중 8번째로 높아
세종 70.68% 오르고 경기, 대전 20% 이상 올라
인천 6억원 이하 91만8,375세대, 6억원 이상 6,271세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전경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전경

올해 인천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3.6% 오른다.

이같은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도 상승률이 0.87%였던 것과 비교하면 수직 급등한 것으로 거래가격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의 상승률은 서울(19.91%), 경기(23.96%)보다 낮고 광역시 가운데서도 대전(20.57%), 부산(19.67), 울산(18.68%)의 상승률에는 못미쳤다. 대구(13.14%)는 상승률이 인천과 비슷하고 광주(4.78%)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15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16일부터 열람에 들어거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두자리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2018년 5.02%→2019년 5.23%→2020년 5.98%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다 올해 두자릿수로 수직 상승했다.

과거 참여정부 때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2007년 22.7%를 기록한 이후 14년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특히 세종은 70.68%나 급등하고 경기(23.96%), 대전(20.57%)도 20%가 넘게 올랐다.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인천의 상승률은 13.6%로 전국 평균 상승률 19.08%에 못미치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서는 8번째로 많이 올랐다.

인천의 공동주택은 아파트 65만9.649세대, 연립주택 2만7,259세대, 다세대주택 23만7,738세대 등 총 92만4,646세대로 가격대 별로는 ▲1억원 이하 32만7,179세대 ▲1억~3억원 44만7,282세대 ▲3억~6억원 14만3,914세대 ▲6억~9억원 5,394세대 ▲9억~12억원 741세대 ▲12억~15억원 59세대 ▲15억~30억원 77세대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작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하기도 했지만, 이보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로 올라간다.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이 90%에 이르지만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은 2025년에 90%에 도달하는 식이다.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으로는 3.7%인 52만5천여세대, 서울은 16.0%인 41만3천여세대, 인천은 0.1%인 877세대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국 공동주택의 92.1%인 1천308만8천세대다. 인천은 전체 공동주택의 99.3%인 91만8천여세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 해당된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했지만 전체의 92%가 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기에 작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분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부담할 수 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16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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