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신도시 발표 전 도면 유출, 용역회사도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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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신도시 발표 전 도면 유출, 용역회사도 조사해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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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국토교통부 배포 자료에 검암역세권 사업대상지와 계양테크노밸리 위치가 함께 표시돼있다. 사진=허종식 의원실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예정지 도면을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8일 “2018년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자료에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도면이 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직자뿐 아니라 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용역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2018년 9월21일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택지로 인천 지역은 검암역세권이 선정됐다.

그러나 해당 발표자료에는 ‘계양테크노밸리 2,388천㎡ 예정’이라는 표기와 함께 도면이 공개됐다.

국토부는 이날 1차로 “인천, 서울, 경기 등 17곳에 대해 3만5,000호를 선정하고, 향후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대규모 택지 4~5개소 20만호를 선정하겠다”며 3기 신도시 추진을 예고한 만큼, 후보지로 추정할 수 있었다는 게 허 의원의 주장이다.

허 의원은 “실제 국토부는 2018년 12월19일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15만5,000호 입지 확정을 발표하며 계양테크노밸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며 “이는 3기 신도시 발표에 앞서 도면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투기를 부채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2018년 9월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 해명 자료를 통해 "계양테크노밸리 사업은 대통령·인천시장·국회의원 선거 공약 등에 포함돼 있다"며 인천 검암역세권 지구의 입주 수요 등 사업 여건을 보여주기 위한 참고자료로 표시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허 의원은 "개발사업에 참여했던 용역사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공 사업에 용역회사가 참여할 경우 공공에 준하는 윤리규정이나 감사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전경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전경

계양테크노밸리를 포함한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일부 토지 거래자들을 입건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농지법 위반 혐의로 2015년 이후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예정 부지를 매입한 일부 토지주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입건자는 10명 미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하고 계양테크노밸리 부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계양테크노밸리와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부천시 대장지구, 3기 신도시는 아니지만 부동산 투기 의심지역으로 분류된 인천 서구 검암역세권에서 2015년 이후 이뤄진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해당 기간 이들 지역에서 땅을 사고판 토지 거래자는 56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토지거래내역을 포함해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토대로 LH 직원, 공무원, 공직자 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검암역세권 개발사업 및 부천 대장지구의 토지 거래자 가운데 투기 의혹을 받는 토지주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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