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별주택 공시가격 5.58% 상승
상태바
인천 개별주택 공시가격 5.58% 상승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4.29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 6.10%보다 0.52%p 낮아
양도소득세·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 과세표준 활용
최고가 개별주택은 연수구 단독주택 66억3,900만원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5.58% 상승했다.

인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만2.932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가격은 양도소득세·재산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각 군·구에서 산정한 이후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와 군·구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인천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5.58%는 전국 평균 6.10%보다 0.52%포인트 낮은 것이다.

군·구별 개별주택가격 상승률(개별주택 수)은 ▲부평구 8.46%(1만105호) ▲연수구 6.03%(3,402호) ▲중구 5.99%(7,094호) ▲남동구 5.79%(8,292호) ▲서구 5.24%(8,978호) ▲강화군 5.14%(2만1,215호) ▲계양구 5.10%(3,717호) ▲미추홀구 4.78%(1만9,202호) ▲옹진군 3.26%(5,888호) ▲동구 2.44%(5,039호)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개별주택은 연수구의 단독주택 66억3,900만원, 가장 싼 개별주택은 미추홀구의 단독주택 130만원이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와 주택 소재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군·구에 직접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군·구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5일 최종 공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