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보다 생활고가 더 무섭다"... 인천 유흥업주들 10일부터 영업 강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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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보다 생활고가 더 무섭다"... 인천 유흥업주들 10일부터 영업 강행 예고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5.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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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흥주점 업주 70여명 시청 앞에서 반발 시위
"10일부터 영업 강행... 지역 유흥주점 80%가 동참"
인천시는 '엄중한 법적 조치' 밝혀... 마찰 불가피

인천지역 유흥주점 업주들이 계속되는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 “오는 10일부터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전포고해 인천시와 마찰이 예상된다.

인천영세유흥업번영회에 소속된 지역 유흥주점 업주 70여명은 6일 인천시청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이 생활고”라며 “더는 참을 수 없다. 과태료·폐업을 각오하고 10일부터 영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업주들은 “(방역 당국은) 방역을 명목으로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15개월 중 300일 이상을 강제로 영업 정지시켜 유흥업소를 희생양 삼고 있다”며 “정부와 인천시는 방관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업주들은 그동안 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라며 “우리들은 모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만큼, 인천 유흥주점 천여곳 중 80% 이상이 영업 강행에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업종과 업태별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역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 12일 관내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유흥주점 1,032개소 △단란주점 566개소 △콜라텍 17개소 △홀덤펍 36개소 등 전체 1,651개소 유흥시설의 운영을 금지시켜 왔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시 유흥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을 각 지자체가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인천시는 별도의 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이날 업주들은 ‘형평성 없는 방역 지침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피켓과 근조 화환을 세워두고 항의·호소를 이어갔지만, 시는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해 마찰이 예상된다.

이날 인천시 관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업주들의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수도권 3개 시도가 연계해 진행하고 있는 방역 지침인 만큼 인천만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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