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의 준비 거쳐 '항공안전법' 등에 따른 인가 요건 충족
유럽항공안전청, 국제항공운송협회 등의 해외 인가도 추진
항공선진국과 정비분야 항공안전협정(BASA-MIP) 체결 목표
유럽항공안전청, 국제항공운송협회 등의 해외 인가도 추진
항공선진국과 정비분야 항공안전협정(BASA-MIP) 체결 목표
인천산학융합원 항공산업교육훈련센터가 항공훈련기관(ATO, Approved Training Organization) 정부 인가를 받았다.
인천산학융합원은 약 1년간의 준비를 거쳐 ‘항공안전법’ 및 ‘고정익항공기 운항기술기준’에 따른 교관, 교육과정, 시간, 교육방법, 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항공산업교육훈련센터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훈련기관 인가를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항공산업교육훈련센터는 송도국제도시의 인천산학융합원 기업연구관 내에 7개의 강의실(스마트 1, 일반 4, PC실 2)과 1개의 실습실을 갖추고 경력 15년 이상의 전문 교관을 확보했다.
센터는 항공 MRO(정비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특성화고 학생, 대학생, 미취업자, 관련 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센터는 국토교통부의 ATO 인가에 이어 EASA(유럽항공안전청),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등의 해외 인가 획득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산학융합원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항공훈련기관 인가를 계기로 해외 인가 획득에도 나서 향후 항공선진국과 정비분야 항공안전협정(BASA-MIP)을 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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