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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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5.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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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대회 종료·폐지 및 개최 권한 변경시 선수에게 미리 공지토록
민주당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이 e스포츠 대회를 폐지한다거나 개최 권한 등을 변경할 땐 미리 선수 등에게 알려 변화에 대비할 시간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18일 유동수 의원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e스포츠 대회를 급작스럽게 종료·폐지한다든가, 대회 개최 권한을 주관사(대행사)로부터 회수해 규칙 등을 변경하는 경우 이같은 사실을 미리 위탁기관과 관련 선수들에게 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에 따르면 e스포츠는 성장을 거듭해 이제는 사실상 다른 스포츠들과 같은 공공재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대회의 존폐는 저작권자·소유권자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게임의 특성상 특정 법인의 결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말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자사 게임인 ‘히어로즈 오브 스톰’의 공식 리그를 유예기간 없이 즉시 폐지해 프로게이머 및 구단 관련자들이 피해를 받았던 바 있다.

또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대회 주최를 온게임넷에 위탁했던 라이엇게임즈는 급작스레 대회 개최 권한을 회수, 이 과정서 온게임넷이 갖고 있던 중계권을 다른 게임 방송사와 분할하기도 해 핵심 콘텐츠를 잃어버린 방송사가 폐국하기도 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이날 유 의원은 “지난 20여년간 e스포츠는 단순한 게임 대회를 넘어 세계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해 왔다”며 “e스포츠 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게임을 공공재로 기부하라고 강제할 순 없지만, e스포츠의 스포츠화를 위해선 특정인의 독단으로 참여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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