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센터 인천' 2단계사업 시 재정으로 추진,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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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센터 인천' 2단계사업 시 재정으로 추진, 논란 예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5.19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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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키로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이익 환수사업서 시민 부담사업으로 변질
1단계 운영비 이어 2단계 건립비 및 운영비 시민에게 전가
'아트센터 인천' 전체 조감도(오른쪽 건물이 2단계)
'아트센터 인천' 완성 조감도 (오른쪽 건물이 2단계사업으로 건립될 예정인 오페라하우스와 뮤지엄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아트센터 인천’ 2단계 사업을 재정(인천시 예산)을 들여 추진키로 해 상당한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와 함께 ‘아트센터 인천’ 2단계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곧 착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빠르면 이달 중 용역을 발주하고 이후 2023년 상반기까지 중앙투자심사, 건축협의, 설계 등을 완료한 뒤 2023년 11월 착공,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아트센터 인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에 따라 2018년 11월 개관한 콘서트홀 옆에 오페라하우스(1,515석)와 뮤지엄(전시공간 등)을 추가 건립하는 내용이다.

인천경제청은 2단계 사업비를 2,2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재정을 투입키로 했으나 지난해 2단계 재정사업 추진이 거론되자 시민단체가 1단계 사업비 정산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가 우선이라고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구했었기 때문에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트센터 인천’(문화단지)은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송도국제업무단지 사업시행사인 NSIC의 아파트 분양 수익금으로 짓고 운영비는 지원 1·2단지 개발이익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지난 2008년 NSIC(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합작회사), IACD(아이페즈아트센터개발), CMI(지휘자 정명훈씨의 형이 운영한 공연기획사), 인천도시공사와 ‘송도국제도시 IFEZ 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아트센터 인천'은 NSIC의 아파트 분양 수익금을 투입해 건립하고 IACD는 지원 1단지 개발을 맡는 대신 매년 150억원, 인천도시공사는 지원 2단지를 개발하고 매년 100억원의 현금을 지원하거나 상업·업무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내용이었다.

인천경제청은 이러한 협약에 따라 NSIC에 ‘송도 더 샵 마스터 뷰’ 1,861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는 조건으로 개발이익금을 ‘아트센터 인천’ 1단계 사업(콘서트홀, 지하주차장, 조경)에 투자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시로 귀속토록 했다.

이후 2011년 변경협약을 통해 지원 1단지는 ICA(인천아트센터)가 개발 후 상업시설 2만9,388㎡, 지원 2단지는 OKCD(오케이센터개발)가 개발 후 상업시설 7,801㎡와 오피스텔 2만2,264㎡(237실)를 각각 기부채납하고 추가 이익 발생 시 전액 시로 귀속토록 했다.

지원 1·2단지 개발이익을 상가와 오피스텔 등 현물로 받아 임대수익 등으로 ‘아트센터 인천’ 운영비를 충당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아트센터 인천' 1단계 콘서트홀 전경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전경

그러나 ‘아트센터 인천’ 1단계 사업은 부실시공, 아파트 개발이익 축소 및 콘서트홀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에 따라 준공이 수차례 연기됐고 인천경제청이 NSIC에 ‘사업비 정산 및 회계실사 용역‘을 시 감독 아래 실시할 것을 요구한 결과 잔액이 당초 포스코건설이 제시한 608억원이 아니라 1,297억원으로 산정됐다.

포스코건설은 아파트 개발이익이 3,049억원(분양수익 9,114억원, 지출 6.065억원)이고 문화단지 1단계 사업에 2,441억원을 투입해 잔액이 608억원이라고 주장했으나 회계실사 결과 개발이익은 3,509억원(분양수익 9,116억원, 지출 5,607억원)이고 문화단지 투입액은 2,213억원으로 잔액이 1,296억원으로 나타나 688억원의 차이가 난 것이다.

이 문제로 NSIC의 최대주주인 게일(70.1%)이 2대 주주인 포스코건설(29.9%)을 상대로 부당이익 반환소송을 냈고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인천경제청은 1단계 사업 정산을 미룬 채 2019년 2월 NSIC와 ’아트센터 인천 2단계 건립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때는 경영권 분쟁 끝에 게일이 철수하고 포스코건설이 다른 파트너를 영입함으로써 NSIC는 포스코건설이 장악한 상황이었다.

기본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1단계 잔여 사업비를 활용해 우선 설계에 착수 ▲2,200억원의 사업비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금으로 조달하는 방안 협의 등이다.

일단 1단계 잔액 608억원(포스코건설 주장)을 활용해 2단계 사업에 착수하고 송도국제업무단지의 남은 상업·업무시설 용지의 용적률을 높여 주거나 아파트 또는 주상복합용지로 바꿔주는 대신 포스코건설이 사업비를 내라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러한 기본합의는 국제업무단지가 아파트로 채워지면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물론 상주인구가 늘어나 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후 인천경제청은 별다른 설명이나 해명 없이 슬그머니 ’아트센터 인천‘ 2단계 사업의 재정(시 예산) 투입을 들고 나와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문화예술도시로의 도약을 내건 ’아트센터 인천‘ 2단계 사업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이익 환수라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변질됐다.

또 운영비 충당을 위한 지원 1·2단지 개발사업도 각종 비리와 의혹으로 얼룩지면서 부실 덩어리로 전락한 가운데 1단계 운영비에 이어 2단계 사업에 따른 오페라하우스와 뮤지엄 건립비 및 향후 운영비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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