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송도 국제업무단지 F6-1블록 토지매매 허용
상태바
인천경제청, 송도 국제업무단지 F6-1블록 토지매매 허용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5.24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SIC의 직접 사업 의무 면제하고 해당 토지 매각 허용
처분계획 변경 대신 해당 토지에 오피스텔 '불허' 명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부지 E2-3블록은 일반음식점 허용
송도국제업무단지의 센트럴파크와 동북아트레이드빌딩
송도국제업무단지의 센트럴파크와 동북아트레이드빌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NSIC(인천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에 공급한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토지 중 F6-1블록(국제업무용지 1만3,913㎡)의 실시계획(토지 및 시설의 처분계획)을 ‘시설매각’에서 ‘토지매각’으로 바꿔 직접 사업 의무를 면제하고 토지매각을 허용했다.

또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들어설 E2-3블록(문화시설용지 1만9,418㎡)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일반음식점을 허용키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24일 이러한 내용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고시했다.

F6-1블록은 처분계획을 ‘시설매각’에서 ‘토지매각’으로 바꿔주는 대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오피스텔을 불허하는 내용이다.

‘시설매각(공개경쟁)’은 경제자유구역 땅을 조성원가 등으로 공급받은 개발사업시행자(NSIC)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개발계획에 맞춰 직접 사업(분양)을 하라는 뜻이고 ‘토지매각’은 제3자에게 소유권 등의 권리를 넘겨도 좋다는 의미다.

이러한 ‘시설매각’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땅값 차액만 챙기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인천경제청은 F6-1블록의 처분계획을 ‘토지매각’으로 변경하면서 오피스텔은 ‘불허’로 못 박았다.

지구단위계획상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국제업무용지는 허용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부분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사실상의 주거시설)은 30% 미만 범위에서 허용된다.

인천경제청 고위 관계자는 “NSIC측이 ‘적절한 투자자가 나섰다’며 F6-1블록을 오피스텔 없이 100% 업무시설로 활용하는 사업계획을 제시했다”며 “이에 따라 국제업무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NSIC와 투자자 간 토지매매가 가능하도록 실시계획인 처분계획을 변경하면서 지구단위계획도 바꿔 오피스텔 불허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NSIC가 2017년 11월 송도 국제업무단지 B2블록(주상복합용지 3만2.910㎡)을 처분계획 변경 없이 불법으로 2,297억원에 매각했으나 2년여간 방치하다 2019년 5월 실시계획(처분계획) 변경(시설매각→토지매각)을 통해 사후 합법화했다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위법부당하다는 지적과 함께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제청은 실시계획 변경을 앞두고 NSIC와 ‘송도국제업무단지 공공기여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해 160억원의 공공기여(현물)를 받기로 했으나 2년이 지나도록 NSIC의 공공기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