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명뿐인 인천 자치경찰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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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명뿐인 인천 자치경찰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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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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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여성의전화, 인천자치경찰조례 개정 촉구

 

인천여성의전화는 25일 성명을 통해 지난 17일 출범한 인천 자치경찰위원회가 위촉 위원의 성비를 규정한 양성평등기본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히고 「인천자치경찰조례」를 즉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래서 제2항에는 모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인천여성의 전화는 지적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인천자치경찰 조례」)에는 위원의 성비 규정이 빠져 있고, 그 결과 5월 17일 발족한 인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이 특정성(남성)으로 위임되었다는 것이다.

상위법인 「경찰법」 제19조 시・도 자치위원회 구성 제2항에는 성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자치경찰조례」에는 성비규정이 빠져 있으며, 인천시의회는 경찰청이 제시한 성비 규정을 지키지 않은 표준조례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통과시킨 것이라고 인천여성의전화는 밝혔다.

이에대해 인천여성의전화는 “인천시는 조주빈 사건 등 굵직굵직한 여성대상 범죄가 일어나는 지역이고 안전에 대한 인천 여성들의 신뢰는 매우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남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를 선포하였고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친화도시 승인을 위해 노력 중임에도 치안의 자치화가 실현되는 첫 출발을 치안의 전문가는 남성이라는 성차별적 이미지를 안고 시작하게 됐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 특정 성, 남성들이 중심이 된 위원회로 구성된 것은 여전히 ‘전문가는 남성’이라는 프레임을 유지 강화하는 반여성친화적인,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 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과 교통, 여성청소년, 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 및 의결, 자치경찰 사무 감사 및 고충심사, 사무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 구성은 지방행정 및 치안행정 전문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출신 인권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17일 열린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지난 17일 열린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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