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집합금지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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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집합금지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면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6.0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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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4%에서 일반과세(토지분 0.2%, 건축물분 0.25%)로 전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군·구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인천지역 유흥주점 380여곳, 재산세 약 35억원 감면 추정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가 일반과세로 바뀐다.

인천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맞춰 군·구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세를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흥주점(룸살롱,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은 재산세율이 4%로 일반세율(토지분 0.2%, 건축물분 0.25%)의 16~20배에 이른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고급오락장)은 지자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세인 재산세(군·구세)는 유흥주점이 있는 건물과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대부분 업주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오는 7월(건축물분), 9월(토지분)에 각각 부과하는 재산세를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전환하면 380여곳의 유흥주점이 약 35억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단,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적발된 유흥주점은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각 군·구는 임대료를 내린 착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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