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판사 탄핵 주장은 반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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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판사 탄핵 주장은 반민주주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6.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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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정치권력과 반대되는 의견 표한 사법기관 공격키 위해 사용해선 안돼"
무소속 윤상현 의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 판결한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청원으로 나오자 무소속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정치권력에 반대 의견을 표한 사법기관을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 탄핵을 사용하는 것은 반민주주의적 행태이자 헌법 파괴”라고 비판했다.

9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배상 소송을 각하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헌법적 수단인 탄핵을 정치권력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한 사법기관을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반민주주의”라며 “특히 반일 정서 확장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탄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치 재판, 정서 재판을 하라는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탄핵 요구는 국회 절대다수의 의석을 장악한 (여당이) 입법권력을 이용해 사법기관을 통제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키도 했다.

윤 의원은 “이런 행태가 수용되면 행정부의 권력남용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지키는 사법의 수단이 박탈되고 독립성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이라며 “문 정부와 집권여당이 해야 할 일은 탄핵 논란을 부양시켜 정파적 이득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강제징용자에게 필요한 보상을 실질적으로 내려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지원특별법 개정안 등의 방안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피해자 중심 해결’을 강조해 온 정부인만큼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은 일본제철·닛산화학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소가가 약 86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송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돼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밝히며 각하 판결(원고패소)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배상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배치되는데다가,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이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됐다"며 법리적 판단을 넘는 정치·외교적 고려사항을 언급해 청와대 시민청원에 게재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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