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해수청 공무원들 항운·연안아파트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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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해수청 공무원들 항운·연안아파트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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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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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인천시당 "인천 4개 기관 근무 166명과 항운아파트 소유권자 일치"
"철저한 조사 필요...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 감사 및 수사 의뢰"
중구 항동 연안아파트 전경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해수청 공무원들과 인천항만공사 직원들이 송도국제도시 9공구로 집단 이주가 추진되고 있는 인천 중구 신흥동 항운아파트와 항동 연안아파트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정의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인천시당 부동산특위에 인천지역 공무원들의 항운 및 연안아파트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보돼 항운아파트 480세대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해수청, 인천항만공사 등 4개 기관 직원 166명과 항운아파트 소유권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송도국제도시 이전 대상인 항운아파트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상을 4개 기관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의당의 조사 결과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에따라 인천지역 공무원들의 항운 및 연안아파트 소유 여부, 실거주 여부, 명의신탁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 감사 및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당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차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한 후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을 각각 방문해 감사청구서와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항운, 연안아파트 부지 및 이주 예정부지 위치도

인천 중구 남항 인근에 위치한 항운아파트(신흥동3가 53)와 연안아파트(항동7가 91-2)는 각각 1983년, 1985년에 지어진 후 입주 주민들이 석탄·모래부두 등 항만 및 물류시설, 화물차에서 배출되는 소음·분진·매연 피해에 시달려 집단이주가 추진되고 있다.

두 아파트는 모두 1,275세대(상가 포함)로 인천시가 2006년 송도국제도시 9공구 아암물류2단지 부지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부지 교환을 둘러싼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의 이견으로 그동안 진척되지 못하다가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최근 부지 교환 및 이주사업 추진이 가시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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