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항만공사 "항운·연안아파트 투기 공직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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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항만공사 "항운·연안아파트 투기 공직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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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1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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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 공무원 전수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 소유자 3명"
"소유자 3명도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인천항만공사 "임직원 전수 조사, 해당 아파트 보유자 없어"
중구 신흥동 항운아파트 전경
중구 신흥동 항운아파트 전경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인천경제청, 인천해수청 공직자 상당수가 송도국제도시로 집단이주가 추진되고 있는 인천 중구 항운아파트와 연안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인천시는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3명이 해당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매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또 인천항만공사는 소속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항운 및 연안아파트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보유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3월 LH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인천시 공직자들의 항운 및 연안아파트 투기 의혹도 제기됨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 7,2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으며, 4월 초 조사 완료 시점에서 3명의 공무원이 해당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그러나 해당 아파트 보유자 3명의 부동산거래도 부패방지법 등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6년 1월 12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검토계획’에 대한 최초 내부결정이 이뤄졌고 1월 17일 곧바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진행상황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공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를 규정한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구 항동 연안아파트 전경
중구 항동 연안아파트 전경

김인수 시 감사관은 "시 공무원 3명이 해당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법 위반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며 “지난 3월 말 현재 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 항운·연안아파트 1,275세대의 소유자가 시 공무원과 동명이인인 경우가 1차 명단 단순대조 때는 612명, 2차 등기부등본 대조 때는 220명, 3차 주민등록번호 대조 때는 217명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도 13일 해명자료를 통해 소속 공직자들의 항운 및 연안아파트 투기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12~13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아파트 보유현황을 전수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 보유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지역 공직자들이 송도국제도시로 집단이주가 추진되는 있는 항운 및 연안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1차로 항운아파트 480세대를 조사한 결과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소속 공직자 166명의 이름이 항운아파트 소유자와 일치한다는 투기 의혹을 지난 11일 제기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14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감사청구서와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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