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표류한 사업, 적극 행정으로 해결하고 착공
지자체 부문 국무총리상, 특별교부세 5,000만원 확보
지자체 부문 국무총리상, 특별교부세 5,000만원 확보
인천시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2021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7회째를 맞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1·2차 예선과 본선을 거쳐 9개 수상기관을 선정했다.
시가 응모한 적극행정 사례는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으로 기관별(국토교통부, 인천시, LH공사, 인천대교 민간사업자 등) 입장 차이로 인해 14년간 표류한 끝에 ‘유료도로관리권 매각을 통한 손실보전금 확보’라는 발상의 전환과 35개 기관 66개 부서의 협업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지난해 12월 우선 시공분 착공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제3연륙교 건설사업’을 실무적으로 추진한 인천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 영종청라개발과 제3연륙교팀의 박춘곤 팀장은 “고생한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지난 14년간 기다려주신 시민들께는 죄송한 마음”이라며 “오래 기다리신 만큼 제3연륙교가 시민을 하나로 이어주는 이음다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기 건설 및 성실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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