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쿨존 노상주차장 3,592면 사라지는데 대책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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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쿨존 노상주차장 3,592면 사라지는데 대책은 없어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6.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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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차장법 시행으로 다음달 폐지 절차 시작
폐지 대상 대부분이 주차공간 부족한 주택가 인근에 위치
주차난 예상되지만 대체주차장 조성 등 뚜렷한 대책 없어
주민들 "차 팔라는 것"... 구청 "난감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남동구 구월동 성리초교 스쿨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남동구 구월동 성리초교 스쿨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인근 주택가 거주 주민들의 차량이 빽빽히 주차돼 있다.

인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3,592면이 7월13일을 전후해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하지만 주차장 폐지에 따른 대책은 세우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행정집행이라 인근 주민들의 반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인천시와 각 군·구에 따르면, 오는 7월13일부터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된다.

각 구·군별 폐지 면수는 △남동구 55개소 1,420면 △부평구 42개소 1,051면 △계양구 28개소 467면 △미추홀구 22개소 217면 △중구 6개소 204면 △연수구 6개소 156면 △동구 4개소 77면 등으로 도합 3,592면의 노상주차장이 사라지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는 지난 1월 개정된 이후 7월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민식이법’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개정된 해당 법안 제7조 3항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노상주차장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없는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군·구는 최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행정예고를 고시하고 있다.

특히 중구는 개정안 시행에 앞서 오는 7월12일까지 선제적으로 노상주차장 폐지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행정집행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대체주차장 조성 등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뚜렷한 대책은 세워지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반발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폐지되는 노상주차장 대다수는 주차장이 부족한 상가주택 및 다가구 주택가 인근에 설치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없애면 주민들이 아예 차를 끌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남동구에서 가장 많은 124면이 폐지되는 성리초교 인근 노상주차장과 151면이 폐지되는 부평구 청천초교 근처 노상주차장은 주택 밀집지역에 설치돼 있고, 중구 연안초교 앞 노상주차장은 종합어시장 인근에 있어 폐지 시 상당한 주차난이 예상된다.

이에대해 한 주민은 “갑작스럽게 주차장을 모두 없애면 차를 팔라는 것 밖에 더 되나”라며 “대체주차장을 조성한다 치더라도 수개월 동안은 불편을 겪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마저의 대책도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하소연했다.

주민들의 성토에 각 지자체는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법이 개정됐고 명확한 대책 없이 시행돼 저희로서도 참 난감한 상황”이라며 “구청은 집행기관인 만큼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야 하고, 집행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대신 어린이보호구역 축소 지정 등 주차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 협의를 이어가곤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다른 군·구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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