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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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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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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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현존 차벌 없애기 위한 우대는 차별행위 아냐"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공항을 찾아 임기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다.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공항을 찾아 임기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다.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부장 한원교)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한 사람,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사준모는 지난해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900여명의 비정규직 직원(보안검색)을 직접 고용 방식으로 정규직화하는 것은 취업 역차별로 평등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진정을 각하했다. 이에 사준모 측은 행정법원에 인권위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냈다.

재판부는 "진정서 기재 내용은 직접고용 관련 기사내용을 바탕으로 다소 포괄적이고 단편적인 내용만 기재하고 있다"며 "직접고용으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어떤 차별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사일자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법에서 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해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안검색요원 비정규직 1902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문제는 지난해 6월 21일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청원경찰 신분으로 전환한 후 본사 직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발표한 직후 노조의 반발을 샀다.

하태경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등 야권 일부에서도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취소를 촉구하는 등 파장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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