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 기간제 근로자 17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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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기간제 근로자 17명 채용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7.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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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부담금 내기보다는 단기 일자리이지만 최대한 고용키로
지난해 말 비 공무원 장애인 고용비율 2,.7%에 그쳐 부담금 9,126만원 내야
지난 3월 37명에 이어 17명 추가 채용하면 장애인 고용비율 4.27%로 높아져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장애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

시는 5일 본청 및 사업소에서 근무할 장애인 기간제 근로자 17명을 뽑는 채용 공고를 냈다.

8~12월 5개월간 근무할 장애인 기간제 근로자는 ▲시청 신관 택배 전달 4명 ▲인천대공원 녹지관리 2명 ▲시청 본관 출입자 명부작성 5명 ▲인재개발원 열화상 카메라 모니터링 및 출입관리 2명 ▲문화예술회관 〃 2명 ▲종합건설본부 〃 2명이다.

주 5일, 1일 4시간 근무로 월 급여는 109만6,200원(생활임금인 시급 1만150원 적용)이고 가족수당은 별도 지급한다.

선발 일정은 13~14일 이메일(jes0907@korea.kr) 또는 방문(시 총무과) 접수, 16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일 면접, 21일 합격자 발표, 26일~8월 27일 맞춤훈련, 27일 최종합격자 발표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는 5~10%의 가점을 준다.

이번 장애인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의무고용비율 충족을 위한 것이다.

시 공무원은 장애인 고용비율이 지난해 말 4.21%(소방직을 제외한 4,017명 중 2명으로 계산하는 중증장애인 포함 장애인 144명)로 의무고용비율 3.4%를 훌쩍 넘겼으나 공무원 신분이 아닌 비 공무원(공무직, 청원경찰, 시립예술단원, 기간제 근로자)은 장애인 고용비율이 2.7%에 그쳐 9,126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시는 장애인 고용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지난 3월 장애인 기간제 근로자 37명을 뽑아 고용비율을 3.28%로 끌어올린데 이어 이번에 17명 추가 채용에 나섰으며 계획대로 17명을 모두 채용하면 장애인 고용비율은 4.27%로 높아진다.

3월 말 현재 시가 고용한 비 공무원은 1,644명(공무직 716, 청원경찰 178, 시립예술단원 215, 기간제 근로자 535)이고 장애인은 54명이다.

시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청원경찰, 시립예술단원의 장애인 비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지만 가점을 주더라도 신규 채용이 쉽지 않다”며 “올해 장애인 기간제 근로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뽑는 것은 부담금을 내기보다는 장애인들에게 단기 일자리이지만 생활에 보탬을 주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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